문서의 증거능력

1. 문서의 증거능력

추상적으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증거능력이라 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문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소제기 후에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사문서도 증거능력이 있고, 문서의 사본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4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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